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제공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공하는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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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관련) |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14조…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제공 자료의 종류
구분(단위)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축척(규격) | 형식 | 단위 기준점 (점) | 삼각점 | 삼각점 | 삼각점 | 삼각점 | - | XLSX | MB 기준점 (점) | 수준점 | 수준점 | 수준점 | 수준점 | - | XLSX | MB 기준점 (점) | 통합기준점 | 통합기준점 | 통합기준점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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