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공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간정보는 인쇄물, 간행물, 전산매체 수록,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등의 방법 중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 다만, 원장은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온라인서비스시스템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자우편, 전자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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