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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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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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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