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