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오프라인 무상제공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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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공간정보의 무상 제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에 의한 관리기관2. 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문 등 오프라인을 통한 공간정보의 무상 제공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에 의한 관리기관2. 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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