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무상제공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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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복투자 방지, 공간정보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복투자 방지, 공간정보 이용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무상제공 자료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공간정보 중에서 파일형식의 자료2. 국토지리정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로 제작한 공간정보 중 파일형식의 자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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