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공자료를 사용하는 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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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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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