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공자료를 사용하는 자는「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이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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