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수료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자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
②원장은 물가인상 등 수수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간정보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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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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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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