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수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수료는 자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
원장은 물가인상 등 수수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간정보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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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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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