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수수료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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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수료는 자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자료 제공에 필요한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에 따른다.
②원장은 물가인상 등 수수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로 공간정보의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의거 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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