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타 공간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률 제20조에 따라 간행된 공공측량성과 등에 대하여 공공측량시행자 또는 민간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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