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간정보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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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정보와 공개제한정보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정보와 공개제한정보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서 구성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별도로 보관하여 유사시의 환경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대국민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DB화 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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