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간정보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정보와 공개제한정보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원장은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서 구성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별도로 보관하여 유사시의 환경에 대비하여야 한다.
원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대국민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DB화 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