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간정보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공간정보 측량성과물이 완료되는 즉시 공개정보와 공개제한정보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은 데이터베이스를 열람과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이력도 함께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공간정보 관리를 위해서 구성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연 1회이상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국토지리정보원 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에 별도로 보관하여 유사시의 환경에 대비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리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대국민과 관련기관에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DB화 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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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자료의 수령방법제16조 · 제공기한제17조 · 기타 공간정보의 제공제18조 · 지자체 등의 공간정보 제공제19조 · 공간정보 사용자 협의체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0조 · 공간정보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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