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7조 (수입 거부시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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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서를 교부한 농약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결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수출승인서를 교부한 농약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이 추후에 수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통보하거나 수입 결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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