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6조 (협약 대상물질의 수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조문 원문
①협약 당사국으로부터 협약대상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이 부속서Ⅲ 등재물질일 경우에는 별표1의 수입결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약일 경우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출 통보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출통보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1. 수출통보서를 받은 당시 국내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2. 해당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처분을 취하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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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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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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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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