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6조 (협약 대상물질의 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협약대상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이 부속서Ⅲ 등재물질일 경우에는 별표1의 수입결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약일 경우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출 통보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 당사국으로부터 협약대상물질을 수입하고자하는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농약이 부속서Ⅲ 등재물질일 경우에는 별표1의 수입결정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당사국에서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농약일 경우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출 통보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해 수출 당사국의 지정된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출통보서를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수입을 승인하여야 한다.1. 수출통보서를 받은 당시 국내 등록되어 있는 농약인 경우2. 해당 농약이 국내에서 사용된 적이 있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된 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 사용을 금지하는 제한처분을 취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