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부속서Ⅲ 등재물질과 금지ㆍ제한 농약을 협약 당사국에 수출 또는 수입할 경우에 적용된다.
②협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구나 분석목적 등으로 수출입하는 농약 및 원제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업자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용 또는 학술연구용으로 농약에 대한 수입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
③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원제업자가 농약등이나 원제를 제조(다른 제조업자 또는 다른 원제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다. <신설 2011.5.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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