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1조 (서류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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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서2. 제4조제3항에 의해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4.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서2. 제4조제3항에 의해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4.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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