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1조 (서류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수출승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1.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대상물질 수출승인신청서 및 제4조제2항 및 제3항과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서2. 제4조제3항에 의해 수출하려고 하는 자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한 관련 입증자료 사본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4. 선적일, 수출량 등이 기재된 수출선적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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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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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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