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0조 (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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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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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