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10조 (신고 및 제출서류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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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협약 대상물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협약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비밀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동항 단서규정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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