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제9조 (추가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로테르담협약의 대상이 되는 농약의 수출입 승인기준 및 그 밖의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7., 2023. 3.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수입 당사국으로부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통보서에 제공된 사항 외에 추가적으로 농약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가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수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를 수입 당사국의 국가지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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