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1조의2 (사체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은 자체 또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연구목적 등으로 사체활용을 요청한 경우 조사기관에 사체활용 의사를 통보하고, 문화재청(천연기념물) 또는 유역ㆍ지방환경청(멸종위기종)에 관련 허가를 받아 사체 인수 후 활용 및 분양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