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4조 (조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 환경,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담당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지나는 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본 지침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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