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4조 (조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으로 하며, 도로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 환경, 자원순환(폐기물) 관련 담당부서간 상호 협의하여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지나는 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본 지침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국립생태원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저감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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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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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