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7조 (조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기관은 동물의 사체 또는 부상당한 동물을 발견한 경우 동물 찻길 사고 조사용 어플리케이션(APP)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사진을 전송하여야 한다.
사진 촬영 시 사진을 이용하여 동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쉽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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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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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