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6조 (조사횟수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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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계절과 상관없이 상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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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계절과 상관없이 상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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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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