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0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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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 조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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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 조사기관이 「폐기물관리법」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사체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모든 사체의 섭취, 판매, 가축 먹이로의 활용은 금지한다.
④부상 동물 발견시 야생동물 구조ㆍ진료기관 등으로 연락하여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⑤제4항에 따른 야생동물 구조ㆍ진료기관은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 및 치료에 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⑥조사기관 및 구조ㆍ진료기관은 법정보호종 사체에 대하여 국립생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인계한다. 단, 국립공원공단을 지나는 도로에서 발생한 법정보호종 사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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