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8조 (조사결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 피해 동물의 종류, 발생위치, 법정보호종 유무 분석을 위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국립생태원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통계를 생산ㆍ배포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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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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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