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8조 (조사결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 피해 동물의 종류, 발생위치, 법정보호종 유무 분석을 위한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한다.
②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은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국립생태원에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③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 통계를 생산ㆍ배포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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