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5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에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는 도로에 대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 업무는 이 지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