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2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이 공동 협력하며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ㆍ조정 총괄2. 기후에너지환경부 :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 수립(12월)3. 국립생태원 :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 분류ㆍ현장조사ㆍ원인진단ㆍ저감방안 등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8월말까지)4.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6월말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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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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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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