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2조 (추진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청 등이 공동 협력하며 기관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토교통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ㆍ조정 총괄2. 기후에너지환경부 : 동물 찻길 사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저감대책 수립(12월)3. 국립생태원 :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 분류ㆍ현장조사ㆍ원인진단ㆍ저감방안 등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보고(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8월말까지)4. 동물 찻길 사고 조사기관 :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해의 6월말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