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9조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은 동물 찻길 사고 조사 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을 갓길 등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후에 사진을 촬영한다.
②동물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 질병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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