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1조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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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사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이 동물 찻길 사고 사진을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국립생태원에서 법정보호종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보호종인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회신2. 동물 찻길 사고 사체가 법종보호종인 경우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등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사체 이관ㆍ처리3.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법정보호종의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상황을 상시 공유4. 법정보호종이 아닌 일반종의 사체와 국립생태원이 인수하지 않은 법정보호종 사체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관이 폐기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사체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조사기관이 동물 찻길 사고 사진을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국립생태원에서 법정보호종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보호종인 경우 해당 조사기관에 회신2. 동물 찻길 사고 사체가 법종보호종인 경우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유역ㆍ지방환경청 등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사체 이관ㆍ처리3. 국립생태원은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법정보호종의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상황을 상시 공유4. 법정보호종이 아닌 일반종의 사체와 국립생태원이 인수하지 않은 법정보호종 사체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기관이 폐기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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