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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