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공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