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런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4.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동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동물을 말한다.5. "동물 찻길 사고 조사용 어플리케이션(APP)"이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야생동물 사진촬영, 위치정보 수집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조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6.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이란 동물 찻길 사고 정보 및 관련 통계 관리 등을 위한 정보체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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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공통 적용기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및 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 나. 포유류, 조류, 양서류ㆍ파충류, 어류, 곤충류, 무척추동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알 및 표본을 포함한다. 다. 육상식물: 살아 있는 생물체와 그 부속체[종자(種子, 씨앗), 구근(球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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