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4조 (지침 해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있어 기관 간 견해가 다른 경우나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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