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3조 (저감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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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매 3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유도울타리 등 야생동물 도로침입 방지시설, 표지판 설치 및 도로전광판 홍보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에서의 운전자 주의 안내 방안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방안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매 3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유도울타리 등 야생동물 도로침입 방지시설, 표지판 설치 및 도로전광판 홍보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에서의 운전자 주의 안내 방안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방안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②국립생태원은 제12조에 따라 저감방안을 마련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조에 따른 국립생태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는 제12조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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