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3조 (저감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6공포 · 2025-11-20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동물 찻길 사고 현황조사, 사체관리, 대책마련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은 매 3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유도울타리 등 야생동물 도로침입 방지시설, 표지판 설치 및 도로전광판 홍보 등 동물 찻길 사고 다발 구간에서의 운전자 주의 안내 방안 등 동물 찻길 사고 저감방안4. 소요예산, 추진일정 등 추진계획
국립생태원은 제12조에 따라 저감방안을 마련할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조에 따른 국립생태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12조에 따른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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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6 시행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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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