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4조 (입찰 일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은 매월의 둘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수요일로 한다)을 정기 입찰일로 한다.
②입찰 시간은 입찰일 14시부터 15시까지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찰일과 입찰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입찰은 거래소의 호가입력 프로그램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정전 또는 전산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인 입찰이 어려운 경우 환경부장관이 거래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시간에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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