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5조 (입찰참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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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2호의 유상할당 경매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2호의 유상할당 경매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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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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