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출권의 유상 할당,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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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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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