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3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유상할당과 제11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시행할 때에는 거래소의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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