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0조 (낙찰금액의 납입과 배출권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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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일 당일에 이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일 당일에 이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 대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 운영규정에 따르며, 배출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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