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1조 (추가할당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하여 예비분을 유상으로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은 이 규정에 따른 경매의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추가할당 목적에 맞추어 대상 자격, 방식, 업체별 신청수량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시장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하여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예비분을 추가할당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예비분 추가할당일 3거래일전까지 대상 자격, 일시, 할당예정 물량, 방식 등을 포함한 추가할당 계획을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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