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에 관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유상할당 계획상의 매회 입찰예정일 5거래일 전까지 입찰일, 입찰시간, 유상 할당 규모, 입찰 방식, 입찰 조건, 대금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입찰 계획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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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찰 일시 등제5조 · 입찰참가자제6조 · 입찰 및 낙찰 방법제7조 · 입찰수량의 조정 또는 입찰 취소제8조 · 응찰 취소 제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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