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2조 (추가할당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추가할당 대상인 할당대상업체는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희망하는 배출권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하여 신청한다.
환경부장관은 거래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신청 결과를 보고받은 후 배출권 공급 가격 및 수량을 확정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가할당 하는 경우, 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교부는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일자에 하며, 배출권을 추가할당 받고자 하는 자는 취득가격에 취득예정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추가할당 이전에 결제계좌(결제은행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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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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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