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8조 (응찰 취소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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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에 한하여 응찰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참가자는 입찰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에 한하여 응찰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찰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명백한 착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기 전까지 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응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입찰 결과에 따른 대금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낙찰자에 대해서는 차기 이후 입찰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과오로 입찰참가자의 대금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차기 이후 입찰의 참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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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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