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9조 (입찰 및 낙찰결과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배출권의 입찰 및 낙찰절차가 완료되면 그 내용을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 및 낙찰결과를 공고할 때에는 입찰 수량, 응찰 수량, 낙찰 수량 및 낙찰 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