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 (입찰 및 낙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의 시기 및 장소 등 배출권 유상 할당에 관한 사항 및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의 추가할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한다.
입찰참가자는 하나의 응찰가격을 제출하며, 호가가격은 1 배출권당 원화로 표시한다.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는 거래소가 정한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이하 "거래소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경매가격의 공정한 형성을 위하여 낙찰 하한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 하한가를 공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로 한다.
해당 입찰일에 참가한 할당대상업체별 낙찰수량 최대한도는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이하 "총 입찰수량"이라 한다)의 15%이상 30%이하로 한다.
낙찰은 유효 응찰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낙찰가격은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유효 응찰 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한다.
낙찰가격으로 체결될 배출권 수량의 합이 총 입찰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배정될 낙찰수량은 응찰번호 순서대로 배정한다.
제5항 및 제6항까지에 따른 낙찰수량의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초과수량을 차기 유상할당 경매 입찰수량에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응찰가격에 응찰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거래소의 수수료 및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입찰보증금으로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입찰보증금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납부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결제시한 전에 납부받은 입찰보증금을 거래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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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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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