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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