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8조 (정보의 제3자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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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 및 위치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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