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8조 (정보의 제3자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3제3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ㆍ긴급구조지원기관, 그 밖에 재난 대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③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 및 위치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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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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