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7조의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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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 및 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 및 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②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제4호의 통제관이 되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한다.
③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제공 요청 및 관계기관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요청담당자 지정2.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 승인3. 재난발생시 재난피해자등에 개인 및 위치정보의 타 기관 제공에 대한 승인4.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반 사항5. 그 밖에 재난발생시 개인 및 위치정보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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