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5조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2. 지방자치단체의 장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4.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5. 그 밖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②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재난피해자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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