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11조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해당 재난 대응 업무 종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3조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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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등제7조의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제8조 · 정보의 제3자 제공제9조 ·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제10조 · 정보활용내용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