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11조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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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해당 재난 대응 업무 종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5항에 따라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를 해당 재난 대응 업무 종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수집된 개인 및 위치정보의 파기 방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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