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7조 (정보 제공 요청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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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을 담당하는 자(이하 "정보요청담당자"라 한다.)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별지1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에게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을 담당하는 자(이하 "정보요청담당자"라 한다.)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별지1의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요청의 대상에게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②시행령 제83조의2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식은 정보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아니한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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