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4조 (정보 제공 요청의 주체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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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4조의3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의3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역대책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상황과 관련한 개인 및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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