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4조 (정보 제공 요청의 주체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4조의3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된 이후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등에 대한 개인 및 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상황과 관련한 개인 및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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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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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