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9조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란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는 해당 대규모 재난을 말한다.
②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법 제74조의3제3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 대피지원 등 개인식별이 필요한 재난 대응 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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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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