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9조 (개인 및 위치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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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란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는 해당 대규모 재난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및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수집된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이란 제4조에 따른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원인이 되는 해당 대규모 재난을 말한다.
②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법 제74조의3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게 개인 및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법 제74조의3제3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 대피지원 등 개인식별이 필요한 재난 대응 업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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