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10조 (정보활용내용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법 제74조의3에 의하여 개인 및 위치정보를 취득, 활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2의 양식에 따라 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2. 제1호의 정보가 다른 기관에 제공되었을 경우 그 사실3. 수집된 정보는 이 법에 따른 재난 대응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파기된다는 사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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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개인정보의 활용 내용 통지
■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ㆍ제공ㆍ이용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의 활용 내용 통지 | 개인정보의 활용 내용 통지 | 개인정보의 활용 내용 통지 | 개인정보의 활용 내용 통지 20XX년 Y월 Y일부터 Z월 Z일까지 귀하의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혹은 개인위치정보)가 활용되었음을 통지하며, 수집된 정보는…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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