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6조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2.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 및 수색ㆍ구조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를 사용한 가맹점이 위치한 주소 및 사용일시(재난 발생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라. 「의료법」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②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신속한 재난 대응을 통하여 재난피해자등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요청할 수 있는 개인 및 위치정보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점부터 재난상황 종료 시점까지의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난피해자등의 이동경로 파악에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간의 조정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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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 및 위치정보"라 한다)의 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 및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방안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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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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